독일 및 유럽 비즈니스를 위한 컨설팅 & 무역 솔루션
Streamlining Workflows, Empowering Excellence
법적 근거
독일의 경우 상법(HGB) 및 세법(Abgabenordnung, AO)에 따라 회계 의무가 규정됩니다.
다른 유럽 국가의 경우에도, EU 회계 지침(EU Accounting Directive 2013/34/EU)을 기반으로 각 회원국이 국내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EU 회원국 내 대부분의 법인은 동일한 기본 구조의 재무제표 제출 필요합니다.
회계 시스템
복식부기는 대부분의 법인에 의무화 되어 있습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은 추가로 주석(Notes), 경영보고서(Management Report)가 필요하기도 합니다.
회계 기록 보관
독일의 경우, 회계 문서는 10년, 상업 서신은 6년간 보관 의무가 있습니다.
다른 EU국가의 경우 회원국별 차이 있지만 보통 5~10년의 기록 보관 의무가 있습니다.
독일의 경우 디지털 환경에 맞춰 GoBD 준수가 필요합니다.
전자 송장(E-Invoicing)
유럽연합에서는 공공 부문 거래에서 XRechnung 또는 EU 표준 사용을 의무화 해가고 있습니다.
독일에서는 GoBD 준수가 요구되며, 전자 전자 회계 플랫폼의 사용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한 다양한 소프트웨어가 존재하며, 비즈니스 환경에 적합한 솔루션을 선택하는 것은 사업 운영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 입니다.
자유해에서는 기업의 규모에 맞는 회계 관리 프로그램의 설치 및 관리를 지원해드리고, 필요에 따라서는 회계사와의 연결과 다양한 환경에서의 회계 업무에 대한 조력을 해드립니다.
회계 비용을 절감하는 것 뿐만 아니라, 회계 업무로 인한 시간을 단축시키고, 회계 법인 및 회계사와의 소통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업무를 효율화 하는 작업을 제공해드릴 것입니다.
효과적인 회계 관리 시스템의 구축은 보고서 작성과 자료 취합의 과정을 크게 단축시킴으로서, 업무 효율성을 크게 향상 시킵니다. 이는 지사 관리나, 초기 사업 현황 파악 및 비즈니스 계획 설정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정보가 됩니다.